
가업승계가 필요한 많은 중견·중소기업 경영자(창업자)들이 회사의 재무제표(FS: Financial Statements)를 보며 흔히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 재무제표(F/S)에 이익잉여금이 수백억이고 무차입 경영인데, 나중에 자식한테 물려줄 때 무슨 큰 문제가 있겠어?”
하지만 실무 최전선에서 CFO역할을 하며 기업의 주주총회를 준비하고 기업 세무.법무를 다뤄본 입장에서 단언컨대, 이것은 회사의 존폐를 가를 수 있는 가장 위험하고 순진한 생각입니다.
오늘 이 글은 단순한 세법 이론을 이야기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 거의 대부분 창업자이시며 설립자인 1세대 경영자들께서는 보릿고개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기업을 피땀 흘려 키워 왔습니다. 이제 회사를 2세에게 승계를 시키려고 알아보니 국가에 납부해야 할 돈이 부족해서 밤잠 설치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문제를 미리 인식하시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슬기롭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관련 법에는 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들을 통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현명하신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평생 피땀 흘려 일궈온 당신의 회사가 ‘세금’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공중 분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준비에 대한 정보를 드리며, 현직 대표님과 후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냉혹한 현실과 미래의 우리 기업의 모습을 바라볼 생존 지침서라고 생각 합니다.
1. 순 자산은 수 백억인데 회사에는 현금이 없어 : 장부상 회사 가치와 현실의 뼈아픈 차이

우리나라 기업 승계의 가장 큰 비극은 ‘장부상 가치’와 ‘실제 현금’의 괴리에서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비상장주식에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액’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이 평가액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한 값이며(부동산 비중이 50% 이상인 법인은 2:3), 이익을 꾸준히 내온 기업일수록 높게 나옵니다.
F/S(재무제표)상 자산이 튼튼하고 이익을 꾸준히 내온 알짜 우량 기업일수록, 역설적으로 그 주식 가치는 천정 부지로 치솟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숨 막히는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과세관청은 세금을 장부상 숫자가 아니라 ‘현금’으로 요구합니다.
수백억의 이익 잉여금이 지금 당장 은행 통장에 현금으로 예치 되어 있습니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돈은 대부분 공장 부지, 기계 설비, 재고자산, 그리고 묶여있는 매출채권등등으로 존재합니다.
막상 2세에게 가업을 승계하려 할 때 수십, 수백억의 상속세 고지서가 날아오지만, 정작 금고에는 세금 낼 현금이 턱없이 부족한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현금을 구하지 못한 2세는 알짜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하거나, 최악의 경우 회사의 지분을 외부 자본에 넘기며 경영권을 상실하는 촌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2.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 마라 : 글로벌 스탠다드

시야를 밖으로 돌려 글로벌 스탠다드를 살펴보면 우리의 현실은 더욱 안타깝습니다.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기업의 영속성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 스웨덴의 엑소더스 교훈: 과거 살인적인 상속세율을 유지하던 스웨덴은 이케아(IKEA) 같은 기업의 해외 이전 사례가 논의 배경으로 자주 거론되는 가운데 2004년 상속세를 폐지했습니다.
- 독일의 실용주의: 100년이 넘는 ‘히든 챔피언(강소기업)’이 넘쳐나는 독일은 일정 요건을 지키는 사업재산에 상속·증여세 면제 혜택을 두고 있습니다(요건과 한도는 개정돼 왔으므로 현행 규정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업이라는 ‘나무(뿌리)’를 상속세로 베어버리지 않고, 그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서 매년 맺는 ‘열매’에 집중하는 것이 국가 경제를 살리는 진짜 길이라는 것을 이들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3. 1세대의 장인정신과 2세대의 혁신 시너지, 그리고 국가 경제의 선순환
60대 이상 1세대 창업주들은 그야말로 보릿고개 시절을 겪으며 헝그리 정신과 피땀으로 바닥부터 회사를 일구어냈습니다.
이렇게 다져진 현장의 ‘장인정신’에, 현대 학문을 배우고 AI와 IT 기술로 무장한 2세대의 ‘혁신 역량’이 편안하게 결합될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일본의 100년 전통 노포들처럼 대체 불가능한 초일류 전문 기업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정부가 눈앞의 상속세 몇 푼을 포기하고 이 시너지가 터지도록 판을 깔아준다면, 국가 경제에는 엄청난 세수의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 법인세의 극대화: 2세대의 혁신으로 덩치를 키운 기업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법인세를 국가에 납부합니다.
- 고용 창출과 원천세 확보: 회사가 성장하면 자연스레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는 튼튼한 근로소득세 세수 확보로 직결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와 부가세: 월급을 받은 수많은 근로자가 의식주를 해결하며 소비 활동을 하면, 골목 상권이 살아나고 막대한 부가가치세와 간접세가 걷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단기적인 증여/상속세에 얽매이기보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명백한 거시경제적 이유입니다.
4. 결론, 막연한 낙관론을 버리고 ‘현금 흐름’을 잡아라

재무상태표의 화려한 숫자에 취해 현금 흐름의 함정을 외면한다면, 회사의 10년 뒤는 결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가업승계의 핵심은 세금만 줄이는 일이 아닙니다.
회사를 흔들림 없이 넘기고 일자리와 기술을 지키는 일입니다.
재무상태표가 아무리 좋아도 현금 이 없다면 승계 과정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시어 미리 준비하신다면 선택지는 훨씬 많아진다고 생각 합니다.
내 회사의 지분 구조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후계자 교육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배당과 보수 체계도 차근차근 정리할 수 있으며, 가업승계 지원 제도도 요건에 맞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가업을 3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 원입니다.
국세청도 같은 내용을 가업 승계 지원 제도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업데이트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를 크게 바꾸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제 한도는 ‘경영연수 × 20억 원'(최대 1,000억 원, 50년 이상 경영)으로 바뀌고, 30년 경영 기업은 현행과 같은 600억 원입니다. 반면 경영 요건은 원칙적으로 10년에서 30년으로, 사후관리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이 방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정부안이며, 통과될 경우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경영 연수가 짧은 기업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시기와 요건을 미리 점검하세요.
다만 중요한 점이 있어요.
600억 원을 무조건 공제하는 건 아닙니다.
참고로 생전 증여에 적용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별도 제도입니다.
그 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근거하며,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는 등 증여자·수증자·기업 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제도만 믿고 준비를 늦추면 곤란해집니다. 기업마다 지분 구조가 다르고 보유 자산도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바로 기업의 현금흐름이에요.
세금을 낼 돈이 어디서 어떻게 조달 할것인지를 계획하고 지분과 경영권을
어떻게 지킬것인지 준비 하셔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이와 관련 한 정책을 마련 해서 기업의 원활한 2세 경영을 지원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낸다면, 폭발적인 고용 증대와 직·간접세 세수 확보로 국가 재정은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혜택이 다시 기업과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구조.
징벌적인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고, 대신 법인세 과세표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정부의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생각해 봅니다.
단기적인 세금 징수에 얽매이는 대신 이런 거시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면, 우리나라 국가 경제는 과연 얼마나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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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기업 현장의 실무 경험과 공개된 언론 및 리포트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 용 정보이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세무·법률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가업 승계 및 조세 관련 최종 의사 결정과 책임은 전적으로 기업 및 경영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모든 분석과 내용은 The Better Pulse의 독자적 시각입니다.
공식·참고 자료:
국세청|가업상속공제 안내
국세청|상속·증여재산의 평가(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뉴스핌|2026 세제개편 가업상속공제 최대 1000억으로 확대(2026.8.3)
조선비즈|최소 20년 경영하고 물려줘야 가업상속공제(2026.8.3)
한국경제|가업승계 막혀 폐업 몰린 중소기업
기타 참고: 삼정KPMG 인사이트, 택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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