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TheBetterPulse 입니다. 오늘은 어렵게 키운 회사를 2세에게 편하게 가업 승계를 했으면 하는 바램은 모든 기업가들의 희망 사항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현금으로 증여할지, 주식으로 증여할지 한 번쯤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증여했다가는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거나, 돌려받고 싶어도 이중 과세가 되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금 증여와 주식 증여의 결정적 차이와, 대한민국 가업승계의 뼈아픈 현실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1.평가 방식의 차이: 심플한 현금 vs 복잡한 주식

가장 큰 차이는 증여를 할 자산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 현금 증여: 계산이 매우 직관적입니다. 통장에 찍힌 송금액 그대로가 증여자산가액이 되어 즉시 세금 신고가 가능합니다.
- 주식 증여 (국내 상장사 기준): 당일 주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 총 4개월간의 한국거래소 종가 평균액으로 산정됩니다. 즉, 증여일 이후 2개월을 더 기다려야 정확한 세금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2. ‘증여 취소’의 함정: 현금은 절대 물릴 수 없다

만약 증여 후 시장 상황이 급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두 자산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 주식 증여 (전략적 취소 가능 ⭕): 주식을 증여했는데 주가가 급등해 세금 부담이 커졌다면?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수증자(자녀)가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시장 하락기를 활용한 전략적 절세가 가능한 이유입니다.
- 현금 증여 (취소 불가 ❌): 현금은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한 번 송금했다가 신고 기한 내에 다시 돌려받아도, 줄 때 한 번, 돌려받을 때 또 한 번 증여세가 이중으로 과세됩니다.
3. 해외 주식 및 ETF 증여 시 주의사항

해외 주식은 4개월 종가 평균액에 증여일의 최초고시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산정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수증자가 1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증여 시점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투자 ETF는 일반 주식이 아닌 ‘펀드’로 분류되어 수증자의 증여세뿐만 아니라 증여자에게 배당소득세까지 과세될 수 있으니 절세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장부상 가치와 현금의 괴리, 100년 기업을 가로막다

기업의 실무 현장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의 가장 큰 비극은 ‘장부상 가치’와 ‘실제 금고의 현금’ 사이의 뼈아픈 괴리에서 시작됩니다.
국세청이 비상장 주식(기업 가치)을 평가할 때는 과거의 수익실적(순손익가치)과 현재의 재산(순 자산가치)을 가중 평균 하여 산정합니다.
순 자산은 수백억 원으로 평가 받고 있지만, 막상 금고에는 그만한 현금이 없는 기업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세금은 결국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5. 마무리
현금 증여와 주식 증여는 단순히 자산의 형태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평가 방식과 취소 가능 여부, 세금 부담, 그리고 향후 자산 관리 전략까지 모두 달라집니다.
특히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단순한 절세를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까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100년 이상 이어지는 기업이 더 많이 탄생하려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세제와 제도 역시 함께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세금은 기업을 보호하는 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을 무너뜨리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 보릿고개를 지나 맨바닥에서 회사를 일군 1세대 창업자들의 노력이,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흔들리는 현실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필자는 정부가 규제와 징벌적 과세에 머무르기보다, 세제 개편과 과세 체계 개선을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과 일본처럼 100년 기업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제도가 기업 승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보릿고개 시절의 배고픔을 안고 일구어 온 가업을 자식들에게 제대로 물려 주지도 못하고 포기 하시려고 생각 하시지는 않습니까?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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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국세청
- 한국거래소
- 파이낸셜뉴스(2026.07.2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면책 및 책임 고지
본 글은 일반적인 경제·세무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개인의 자산 규모와 가족관계, 기업 형태에 따라 적용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증여 및 상속 계획은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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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일부 자료 정리와 이미지 제작에는 AI 도구를 활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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