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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2부|순손익가치 계산법과 3·2·1 법칙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를 처음 접하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회사가 매년 상당한 이익을 내고 있다면 그 이익이 주식가치에는 어떻게 반영될까요?

    반대로 회사가 좋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최근 몇 년 동안 이익을 거의 내지 못했다면 주식가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난 1부에서는 비상장주식의 가격을 왜 단순히 액면가나 장부가액으로 정할 수 없는지, 그리고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2부에서는 그 구조를 이루는 첫 번째 핵심인 순손익가치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순손익가치를 이해하면 비상장회사의 주식가치가 최근 실적에 따라 왜 크게 달라질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회사의 이익이 빠르게 증가하거나 감소했다면 단순한 3년 평균과 실제 세법상 평가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1. 순손익가치는 회사의 ‘돈 버는 힘’을 평가합니다

    비상장회사는 상장회사처럼 거래소에서 매일 주식가격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사례 등 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가격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 두 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합니다.

    쉽게 말하면 순자산가치가 회사가 현재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방법이라면, 순손익가치는 회사가 사업을 통해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방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이나 토지가 거의 없는 회사라도 꾸준히 높은 이익을 만들어낸다면 순손익가치가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영업실적이 좋지 않다면 순손익가치 자체는 낮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2.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에서 왜 최근 3년의 순손익을 볼까요?

    회사의 수익력을 단 한 해의 실적만으로 판단하면 왜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해에는 예상하지 못한 호황이 찾아올 수 있고, 반대로 일시적인 비용 증가나 경기침체로 이익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세법은 최근 3년의 순손익액을 단순하게 더한 뒤 3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는 3, 이전 2년 사업연도에는 2, 이전 3년 사업연도에는 1의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를 모두 더한 뒤 6으로 나눕니다.

    최근 사업연도의 실적에 가장 높은 비중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 회사의 실적이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면 단순 평균보다 세법상 가중평균액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에서 왜 최근 3년의 순손익을 보는이유

    3.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는 숫자를 넣으면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가상의 비상장회사인 ‘대한산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주식 수에는 변동이 없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사업연도1주당 순손익액가중치반영금액
    가장 최근 연도5,000원315,000원
    2년 전3,000원26,000원
    3년 전1,000원11,000원

    세 연도의 순손익액을 단순 평균하면 1주당 3,000원입니다. 하지만 세법상 가중평균 방법을 적용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단순 평균은 3,000원이지만 가중평균액은 약 3,667원이 됩니다. 최근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 연도에 높은 가중치가 적용되면서 평균액이 올라간 것입니다.

    반대로 최근 실적이 급격하게 나빠진 회사라면 같은 원리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에서는 단순히 ‘최근 3년 평균 이익’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같은 3년 실적, 결과는 달라집니다

    4.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에서 가중평균액이 곧 주식가격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계산한 약 3,667원이 바로 대한산업의 1주당 주식가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인터넷에 있는 오래된 계산 사례의 숫자를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평가를 할 때는 평가기준일 현재 적용되는 법령과 이자율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5. 당기순이익을 그대로 넣으면 왜 위험할까요?

    실무에서는 이 부분이 더욱 중요합니다.

    회사의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 5억원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그 5억원을 그대로 순손익가치 계산에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는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을 바탕으로 법에서 정한 금액을 더하거나 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장부에 표시된 당기순이익과 비상장주식 평가에 사용하는 세법상 순손익액은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계산의 출발점부터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에서는 손익계산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 신고자료와 세무조정 내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익계산서상으로는 큰 이익이 발생했더라도 그 안에 평소 영업활동과 성격이 다른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세법상 평가 과정에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회계장부에 찍힌 마지막 숫자 하나가 아니라 그 숫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에서 당기순이익 = 순손익액? 그대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6.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에서 회사에 증자나 감자가 있었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 3년 동안 회사의 발행주식 수가 계속 같았다면 1주당 순손익액을 이해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증자나 감자가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에는 이러한 경우의 주식 수와 순손익액 계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즉 현재 발행주식 수만 보고 과거 3년의 순손익을 단순히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를 준비하면서 증자를 했거나 가족 간 지분을 정리하기 위해 자본 변동이 있었던 회사라면 특히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에서는 회사가 얼마를 벌었느냐뿐 아니라 그 이익이 당시 몇 주의 주식에 귀속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7. 최근 3년 실적이 비정상적이라면 예외도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 3년의 실적이 항상 회사의 정상적인 수익력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 때문에 특정 연도의 순손익액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시행령 제56조는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 대신 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회사의 이익이 평소와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서 정한 사유와 신고기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일회성 이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임의로 해당 금액을 제외해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최근 3년의 숫자가 회사의 정상적인 수익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특별한 상황이라면 관련 예외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손익가치만 계산했다고 비상장주식 평가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계산하면 회사의 수익력을 바라보는 하나의 값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최종적인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시행령 제54조에 따르면 일반적인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합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두 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적용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장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중평균한 금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다면 순자산가치의 80%를 비상장주식의 가액으로 봅니다. 결국 회사의 수익력이 낮다고 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치까지 무시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모든 비상장법인이 똑같은 방식으로 평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개시 전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 휴업·폐업 중인 법인 등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따르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 편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매년 이익을 거의 내지 못하는 회사가 서울에 오래전에 취득한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장부에는 건물과 토지가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남아 있지만 평가시점의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면 어떨까요? 순손익가치만 보면 별로 가치가 없어 보였던 회사의 주식이 순자산가치를 계산하는 순간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가치평가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회사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만 봐도 안 되고, 장부에 적힌 자산 숫자만 봐도 안 됩니다.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시 적자인데 건물이 100억이라면?

    첫째, 순손익가치는 회사의 최근 수익력을 평가하는 개념입니다.

    둘째,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단순 평균하지 않고 최근 연도부터 3·2·1의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셋째,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순손익가치가 최종 주식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회사가 보유한 토지, 건물, 현금, 투자자산과 부채 등을 살펴보면서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해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3부에서는 ‘회사는 적자인데 건물이 100억원이라면 주식가치는 얼마일까?’라는 사례를 중심으로 순자산가치 계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이 글은 세법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상속·증여 또는 거래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평가에서는 평가기준일의 법령과 해당 법인의 재무·세무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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