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비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가치평가 3부, 계산법과 반드시 확인할 7가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가치평가 3부, 계산법과 반드시 확인할 7가지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를 하다 보면 순손익가치보다 순자산가치가 더 단순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회사가 가진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발행주식 수로 나누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평가에서는 장부에 적힌 자산과 세법상 평가해야 하는 자산가액이 다를 수 있어 단순히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를 발행주식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지난 2부에서는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1.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자산가액을 단순히 회계상 자본총계와 같은 의미로 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시행령 제55조는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을 세법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뒤 부채를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 장부에 토지가 5억원으로 적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5억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평가기준일 현재 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해당 자산의 가액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정을 거친 뒤 회사 전체 자산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취득한 토지나 건물처럼 장부가액과 현재 평가가액의 차이가 큰 자산이 있다면 순자산가치가 예상보다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식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1주당 순자산가치 =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예를 들어 세법상 평가를 거친 회사의 자산가액이 30억원이고 인정되는 부채가 10억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순자산가액은 20억원입니다. 발행주식총수가 10만 주라면 1주당 순자산가치는 20억원을 10만 주로 나눈 2만원이 됩니다.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계산식만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30억원이라는 자산가액과 10억원이라는 부채가 어떤 과정을 거쳐 나온 숫자인지입니다.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에서는 이 앞단의 자산과 부채 확인 과정에서 평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계산의 기본

    3.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에서 장부가액만 보면 안 되는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서는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을 관련 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경우 세법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결산서 숫자만 복사해서 계산하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오래전에 토지를 3억원에 취득해 장부에 보유하고 있는데 평가기준일 현재 세법상 평가액이 10억원이라면, 단순 장부 숫자만 사용한 계산과 세법에 따른 계산 사이에는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산 종류와 상황에 따라 별도의 평가 규정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산별 평가방법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부채도 장부에 있다고 모두 똑같이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구조이므로 어떤 금액을 부채로 인정하느냐 역시 중요합니다. 결산서에 표시된 부채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검토 없이 모두 차감하기보다는 평가기준일 현재 실제 부담해야 하는 채무인지, 관련 증빙이 있는지, 세법상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회사나 주주와 회사 사이의 자금거래가 많은 법인은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자 가수금이나 가지급금, 특수관계인과의 채권·채무처럼 거래 성격을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 있다면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회계자료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에서는 작은 계정 하나가 주식 수 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최종 평가금액에서는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5.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가 0원보다 작다면?

    회사의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면 계산상 순자산가액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서는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 순자산가액을 0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자산이 5억원이고 부채가 8억원이라고 해서 순자산가액을 마이너스 3억원으로 놓고 1주당 순자산가치를 음수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규정은 적자회사나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법인의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를 할 때 특히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6. 순자산가치가 최종 주식가액의 기준이 되는 경우

    여기서 지난 2부의 순손익가치와 연결해 봐야 합니다. 현재 시행령 제54조의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평가에서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합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그 비율이 순손익가치 2, 순자산가치 3으로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계산한 가중평균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상장주식의 가액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의 최근 이익이 줄어 순손익가치가 낮게 계산되더라도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순자산가치가 최종 평가액의 중요한 하한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당 순자산가치가 5만원이라면 그 80%는 4만원입니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결과가 3만5천원이라면 단순히 3만5천원을 최종 평가액으로 사용하지 않고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계산한 뒤 마지막 단계에서 반드시 서로 연결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7. 어떤 회사는 순자산가치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모든 비상장회사가 똑같은 방식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시행령 제54조에는 일정한 경우 일반적인 가중평균 방식과 달리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업개시 전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 휴업·폐업 중인 법인 등이 포함되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산구성의 법인이나 존속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법인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를 평가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일반적인 평가대상인지, 순자산가치를 중심으로 봐야 하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놓치면 계산 자체는 정확해도 처음부터 잘못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8.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 전 무엇을 준비할까요?

    실무에서는 평가기준일부터 먼저 확정하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재무상태표와 자산명세, 부채명세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토지·건물·주식·채권·현금성 자산 등 주요 자산을 구분하고 장부가액과 세법상 평가가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항목을 따로 표시해 두면 검토가 훨씬 쉬워집니다. 부채 역시 금융기관 차입금처럼 확인이 쉬운 항목과 특수관계인 거래처럼 추가 증빙이 필요한 항목을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증여나 상속, 가업승계, 주식 양수도처럼 실제 세금과 연결되는 상황이라면 예상 주식가액만 계산하고 거래를 먼저 진행하기보다 평가기준일과 회사의 자산구성, 최근 손익, 주주관계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순자산가치가 높게 나오는 회사라면 주식을 넘기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세 부담의 크기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계산보다 먼저 확인하세요

    3부 핵심 정리

    순자산가치는 단순히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빼는 계산처럼 보이지만 실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에서는 자산을 어떤 금액으로 평가할지, 어떤 부채를 차감할지, 일반적인 가중평균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회사인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다른 주식을 많이 보유한 회사, 설립된 지 오래되지 않은 회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회사라면 일반 회사와 다른 평가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계산식 자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실제 자산구조를 세법의 평가기준에 맞춰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2부에서 살펴본 순손익가치가 회사의 수익력을 보여준다면, 이번 3부의 순자산가치는 회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의 힘을 보여준다고 이해하면 두 개념을 훨씬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 글은 비상장주식 평가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상속세·증여세 신고나 주식 거래에 적용되는 평가액은 평가기준일, 회사의 자산구성, 사업기간, 거래관계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법과 시행령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나 중요한 거래 전에는 최신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및 공식 자료

    #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가치평가 #비상장주식순자산가치 #순자산가치 #기업가치평가 #주식가치평가 #상속세 #증여세 #가업승계 #TheBetterPulse

  •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1부|처음이라면 알아야 할 7가지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1부|처음이라면 알아야 할 7가지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라는 말을 처음 들으면 어렵고 복잡한 계산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회계나 세법을 전공하지 않았다면 더욱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가치를 이해하는 첫 단계는 어려운 계산식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사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돈을 벌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힘을 이어갈 수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번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연재는 회계와 세법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문인을 중심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복잡한 전문용어보다 실제 기업 사례와 생활 속 예시를 먼저 보여드리고, 필요한 계산법은 그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기업가치를 공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의 핵심 질문
    상장주식처럼 매일 거래가격이 보이지 않는 회사의 주식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가치를 정할 수 있을까요?

    1.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에는 매일 확인할 수 있는 시장가격이 없습니다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에는 매일 확인할 수 있는 시장가격이 없습니다

    상장주식은 거래소에서 수많은 투자자가 사고팔면서 가격이 만들어집니다.

    특정 회사 주식이 지금 얼마에 거래되는지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실제 거래가 이어지면서 시장가격도 계속 바뀝니다.

    반면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드물거나 특정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회사는 수년 동안 주식 거래가 한 번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에서는 첫 질문부터 달라집니다.

    “지금 거래가격이 얼마인가?”가 아니라 “이 회사의 경제적 가치를 무엇으로 판단할 것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이 차이가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2. 장부에 적힌 자산이 곧 기업가치는 아닙니다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는 장부에 없는 가치도 있습니다.

    작은 제조업체를 하나 떠올려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장부에는 토지와 건물, 기계, 차량, 예금과 같은 자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숫자를 모두 더하고 부채를 빼면 회사의 순자산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업가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10년 동안 거래한 우량 고객, 오랜 경험을 가진 기술자, 대표자의 판단력, 회사만의 제조방법, 직원들의 숙련도와 조직문화는 장부 한 줄로 완전히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업을 인수하려는 사람이라면 이런 요소를 매우 중요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는 단순한 장부 계산보다 훨씬 넓은 시각이 필요합니다.

    3.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는 같은 이익을 내도 기업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에서 회계상 이익과 실제 현금의 움직임은 같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에서 감가상각비는 현금 유출을 수반 하지 않는 비용 입니다.

    기업가치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익과 현금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회사가 회계상 이익을 냈어도 외상매출이 많다면 실제 현금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익계산서에 큰 비용이 잡혀 있어도 그 순간 현금이 빠져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비는 기업이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건물이나 기계와 같은 자산의 취득원가를 일정한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나누어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손익에는 비용으로 반영되지만, 감가상각비를 기록할 때마다 현금이 다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가상각비는 손익에는 영향을 주지만, 감가상각을 기록하는 시점에 현금 유출을 수반하지 않는 비용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의 연재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비상장기업을 평가하면서 당기순이익만 보고 기업의 현금창출력까지 판단하면 실제 기업의 모습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가상각, 영업이익, 현금흐름을 서로 연결해서 보는 능력이 기업가치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5. 같은 자산이라도 실제 사용방법에 따라 경제적 의미가 달라집니다

    회사에 100억 원짜리 건물이 있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장부만 보면 상당한 자산을 가진 회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전체를 영업활동에 사용하고 있는지, 일부 층은 비어 있는지, 임대에 활용하는지, 실제 생산이나 업무와 연결되지 않는 공간이 있는지에 따라 경영자가 바라보는 경제적 의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가격에 취득한 기계라도 한 대는 하루 종일 가동하고 다른 한 대는 주문 부족으로 대부분 멈춰 있다면 실제 생산활동에 기여하는 정도는 크게 다릅니다. 회계기준에서는 자산이 사용 가능한 상태에 이르면 감가상각을 시작하는 것이 기본이며, 단순히 운휴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감가상각을 중단하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이 아닙니다. 다만 사용량을 기준으로 감가상각하는 방법에서는 생산활동이 없을 때 감가상각액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경영의사결정과 회계정보의 관계가 중요해집니다. 회계상 숫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만들어지지만, 경영자는 그 숫자가 실제 영업활동을 얼마나 충실하게 보여주는지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6. 사람과 조직문화도 기업가치를 만들지만 장부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에서 같은이익과 다른기업 가치를 나타냄

    좋은 기업은 건물과 기계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경영자의 판단력, 직원들의 숙련도, 조직 안에서 오랫동안 축적된 경험, 거래처와의 신뢰, 회사가 가진 기술과 평판도 기업의 경쟁력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가치는 일반적인 재무제표에서 독립된 숫자로 쉽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설비와 비슷한 매출을 가진 두 회사가 있어도 한 회사는 핵심 기술자가 장기간 근무하면서 품질을 유지하고 있고, 다른 회사는 인력 교체가 잦아서 품질과 납기가 계속 흔들린다면 미래의 수익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지금의 장부보다 앞으로의 기업가치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7. 결국 기업가치는 과거보다 미래를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업의 과거 실적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나 인수자는 과거의 이익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 기업이 계속해서 현금을 만들 수 있는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새로운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그래서 기업가치는 과거의 재무제표를 읽는 작업인 동시에 미래의 경제적 능력을 판단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10억 원을 벌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10억 원이 일회성이었는지, 앞으로 반복될 수 있는지, 대표자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지, 새로운 투자가 필요한지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는 계산기만 잘 두드린다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의 핵심은 숫자를 계산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숫자를 만들어낸 사업의 힘과 앞으로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는 기업을 평가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면 주식의 가치를 얼마로 평가하느냐가
    실제 세금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와 상속의 관계가 궁금하시다면 앞서 연재한 글도 함께 살펴보세요.

    The Better Pulse의 생각

    저희는 이번 연재에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를 단순한 세금 계산이나 주식가격 계산으로만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업의 자산, 이익, 현금흐름, 감가상각, 경영자의 판단, 사람과 조직문화가 서로 어떤 관계를 만들고 그 결과가 기업가치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회계 숫자는 기업의 현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언어이지만, 모든 현실을 한 번에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같은 이익이라도 만들어진 과정이 다르고, 같은 자산이라도 사용되는 방식이 다르며, 같은 비용이라도 현금 유출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가치 평가는 숫자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숫자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2부에서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실제로 누가 정하고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법에서 바라보는 가치와 실제 거래에서 생각하는 가치가 왜 달라질 수 있는지도 비전문인이 이해하기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참고자료

    👉 국세청 비상장주식 평가 안내 국세청 비상장주식 평가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 이 글은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주식평가, 회계처리, 세무신고는 기업의 상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가치평가 #기업가치 #기업가치평가 #재무제표 #감가상각 #현금흐름 #회계기초 #경영의사결정 #TheBetterPulse

  • 상속세 납부,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꼭 알아야 할 10가지

    상속세 납부,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꼭 알아야 할 10가지

    상속재산이 20억 원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은 먼저 “재산을 많이 받았으니 상속세를 내는 것도 어렵지 않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 20억 원통장에 현금 20억 원이 있다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상속재산 대부분이 부모님이 평생 살던 집이나 상가, 토지 또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이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금은 납부해야 하는데 당장 사용할 현금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세율보다 ‘현금흐름’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상속세를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분납, 연부연납, 물납의 차이를 살펴보고, 현재 제도가 실제 상속인의 현금흐름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번 글의 핵심

    상속세는 현금 납부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납·연부연납·물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산이 많다”와 “세금을 낼 현금이 많다”를 같은 의미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세 납부 상속재산은 많은데 현금은 부족 하고

    1.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상속세는 신고만 하면 끝나는 세금이 아닙니다. 법정 신고기한까지 계산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문제는 상속재산의 형태입니다.

    예금과 현금을 많이 상속받았다면 납부재원을 마련하기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주택이나 토지, 사업체 또는 주식이라면 세금을 내기 위해 다른 선택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법이 허용하는 납부방법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2. 가장 간단한 방법은 ‘분납’입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일정 금액을 신고기한 이후 2개월 안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

    상속세 납부세액이 3천만 원이라면
    신고기한에 일부를 내고,
    최대 1천5백만 원 범위에서 2개월 안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실제 납부일정은 신고 시점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납은 별도 허가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지만 기간이 짧습니다.

    3. 큰 금액이라면 연부연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일정 요건 아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상속재산은 현재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연부연납기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조건 없이 오랫동안 나누어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각 회차의 분할납부금액도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부연납을 선택하면 가산금도 부담합니다. 작성일 현재 국세청이 안내하는 연부연납 가산금 이율은 연 3.5%입니다.

    상속세 납부의 현명한 납부방법 비교

    4. 연부연납은 공짜로 시간을 사는 제도가 아닙니다

    연부연납은 상속인에게 시간을 줍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는 비용이 있습니다.

    가산금이 붙고 담보도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매년 납부할 현금흐름을 만들지 못한다면 10년이라는 기간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설명용 사례

    상속재산 : 25억 원
    그중 부동산 : 21억 원
    예금·현금 : 4억 원
    상속세 납부세액 : 6억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현금 4억 원이 있다고 해서 모두 상속세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장례비와 기존 채무, 생활비와 사업운영자금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부 납부 후 연부연납을 검토하거나, 상속재산의 일부 처분 여부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연부연납을 선택하기 전에 앞으로 발생할 소득과 부동산 임대수익, 사업현금흐름, 금융기관 차입 가능성까지 함께 계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5. 가업상속은 더 긴 연부연납도 가능합니다

    기업승계에서는 문제가 더 복잡합니다.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수십억 원이어도 그 주식이 매달 현금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권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식을 팔아 상속세를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현재 가업상속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은 일반재산보다 긴 연부연납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이후 대상 가업상속재산의 경우 최대 20년 또는 일정 기간 거치 후 납부하는 구조도 마련돼 있습니다.

    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제도도 존재합니다.

    상속세 납부 연부연납 제도

    6.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낼 수도 있을까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물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금이 없으면 부동산을 세무서에 주면 된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현재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는 상속재산 가운데 부동산과 일정한 유가증권의 비중이 50%를 초과해야 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며,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납할 재산도 국가가 관리·처분하기 부적당한 상태라면 허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7. 비상장주식으로 세금을 내면 되지 않을까요?

    기업을 상속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물납은 제한이 큽니다.

    비상장주식은 시장가격이 명확하지 않고 국가가 이를 받은 뒤 처분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행 시행령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범위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비상장주식 평가와 기업승계 시리즈에서 별도로 깊게 다루겠습니다.

    상속세 납부 물납의 법정요건 충족 필

    8. 결국 급하게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제도가 있어도 모든 사람이 연부연납이나 물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를 마련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물납 대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연부연납금 자체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결국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을 매각해 현금을 만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금 때문에 정해진 시간 안에 자산을 팔아야 한다면 상속인이 가장 좋은 매각시기를 선택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거래가 드문 토지나 상가, 비상장주식은 단기간에 적정가격으로 현금화하기 어렵습니다.

    9. 우리나라 상속세 납부제도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필자는 세율의 높고 낮음만큼 중요한 것이 납부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산가치와 현금흐름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30억 원짜리 건물을 보유했다고 해서 통장에 10억 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가치가 100억 원이라고 해서 최대주주 개인에게 수십억 원의 현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상속세는 평가된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납부는 현금이 원칙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산가치와 납부재원의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연부연납 기간이 길어졌다는 점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담보와 가산금 부담, 물납의 제한, 비상장주식의 유동성 문제까지 생각하면 현금흐름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10. The Better Pulse가 생각하는 개선 방향

    상속세는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방향으로 설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정상적인 기업이나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구조도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첫째, 연부연납 기간뿐 아니라 납세자의 실제 현금흐름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담보가치가 충분한 자산에 대해서는 담보 인정방식을 보다 현실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물납은 국가의 처분 가능성을 지켜야 하지만 납세자가 보유한 재산의 성격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비상장기업의 경우 단순한 평가액만이 아니라 실제 배당능력과 현금흐름을 고려하는 납부방식에 대한 논의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상속이 발생한 뒤 대책을 찾는 것보다 생전에 납부재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상담과 정보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의 문제는 재산가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시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상속세 납부 제도 개선 방안

    상속세 신고에서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현금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족하다면 분납과 연부연납을 검토해야 합니다. 물납 요건을 갖추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어느 자산을 언제 처분할 것인지까지 계획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세금을 계산하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납부재원을 마련해야 끝나는 세금입니다.

    다음 9편에서는 “부동산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를 다룹니다. 시가와 공시가격, 매매사례가액과 감정평가가 실제 상속세 계산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읽으면 좋은글

    💙 The Better Pulse 상속세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상속과 증여, 기업승계와 재산평가를
    실무 경험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풀어갑니다.

    다음 편도 함께 읽고 싶으시다면
    The Better Pulse를 즐겨찾기해 주세요.

    참고 법령 및 공식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국세청|상속세 납부·분납·연부연납·물납 안내
    국세청|상속세 연부연납·물납 신청서식

    세무 정보 이용 및 책임 안내

    이 글은 상속세 납부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와 The Better Pulse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실제 분납·연부연납·물납 가능 여부는 납부세액, 상속재산의 종류, 금융재산, 담보 제공 가능성, 물납 대상재산의 관리·처분 가능성과 신청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이율과 관련 세부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 최신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상속세 신고와 납부방법 결정은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납부 #상속세 #연부연납 #상속세물납 #상속세분납 #상속세현금 #상속세계산 #가업승계 #비상장주식 #상속세절세 #상속세신고 #TheBetterPul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