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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절세,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까요?꼭 알아야 할 10가지

    상속세 절세,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까요?꼭 알아야 할 10가지

    아마 많은 분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 재산을 확인하면서 제일 먼저 상속세를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난 9편의 글을 함께 읽으셨다면 이제 조금 다른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재산을 어떻게 보유했는지, 생전에 누구에게 무엇을 증여했는지, 배우자가 어떤 재산을 상속받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얼마로 평가되는지, 사업체와 주식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세금을 낼 현금은 충분한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0편에서는 단순한 절세 방법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번 마지막 편의 핵심

    상속세 절세는 세금을 무조건 줄이는 일이 아닙니다.

    재산을 미리 파악하고,
    가족관계를 살펴보고,
    증여와 상속의 영향을 계산하고,
    세금을 낼 재원까지 준비하는 일입니다.

    좋은 상속 준비는 절세보다 먼저 시작됩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한 사전 준비과정

    1. 상속세 절세는 사망 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이 발생하면 해야 할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금과 부동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도 찾아야 합니다.

    과거 증여재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평가와 분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속세 신고기한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막상 상속이 발생한 뒤 모든 재산을 찾아보고 대책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짧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절세의 첫걸음은 ‘미리 알고 있는 것’입니다.

    2. 먼저 가족의 재산목록부터 만들어봅니다

    절세 방법부터 찾기 전에 재산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아파트와 토지만 생각해서는 부족합니다.

    예금, 보험, 주식, 사업체 지분, 임대보증금, 차량과 각종 권리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금융기관 채무와 임대보증금 등 부담해야 할 채무도 살펴야 합니다.

    사업을 하는 가정이라면 회사와 개인재산을 더욱 명확하게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상속세를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한 가족 자산 및 부채 목록

    3. 증여했다고 모두 상속재산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자녀에게 주면 상속세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상속세 절세를 이야기할 때 흔히 나오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일정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일정 재산은 5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10년 전에 증여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관계, 재산가치 변화와 가족 전체의 재산구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억할 숫자

    상속인에게 증여 →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 →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해당 증여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4. 배우자가 있다면 ‘얼마를 받는가’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7편에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살펴봤습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계산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토대로 법정 한도와 30억 원 가운데 작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실제로 어떤 재산을 나눌 것인지도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재산분할과 등기·명의개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가족 간 재산분할과 세금계산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5. 부동산이 많다고 현금도 많은 것은 아닙니다

    지난 8편과 9편에서 우리가 반복해서 살펴본 문제입니다.

    20억 원짜리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해서 통장에 20억 원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보유한 토지가 개발되면서 가치가 크게 오른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재산평가액은 높지만 세금을 낼 현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준비에서는 재산가치만 볼 것이 아니라 현금화 가능성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재산의 크기와 세금을 낼 능력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상속 부동산과 상속세 납부 현금 비교

    6. 우리 가족을 하나의 사례로 생각해볼까요?

    이제 앞에서 배운 내용을 한 가정에 모아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금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운영한 회사의 비상장주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안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도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확인할 것

    ① 현재 상속재산은 무엇인가?
    ② 공제 가능한 채무는 있는가?
    ③ 사전증여재산은 있는가?
    ④ 배우자가 실제 받을 재산은 얼마인가?
    ⑤ 부동산은 얼마로 평가되는가?
    ⑥ 비상장주식은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
    ⑦ 적용 가능한 공제는 무엇인가?
    ⑧ 예상 상속세는 얼마인가?
    ⑨ 납부할 현금은 충분한가?
    ⑩ 지금부터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놓고 보면 상속세 절세는 세율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보입니다.

    재산평가와 증여, 공제와 납부계획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7. 세금을 줄이려고 재산부터 움직이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절세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증여부터 떠올리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증여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이전하면 취득과 보유, 향후 처분에 따른 세금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을 너무 일찍 자녀에게 넘겼다가 부모님의 노후자금이 부족해지는 상황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것보다 가족의 삶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좋은 절세는 세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재산과 생활을 함께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 전문가에게 맡겨도 자료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과거 기업의 회계와 경영관리 업무를 하면서 많은 전문가와 함께 일했습니다.

    상속세 신고 실무를 직접 경험하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는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과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무사와 회계사도 결국 고객이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가족만 알고 있는 과거 증여나 채무, 재산의 취득과정까지 전문가가 처음부터 모두 알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목록을 정리하고 증빙을 보관하며 중요한 거래의 배경을 기록해두는 습관이 큰 도움이 됩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해 가족과 세무전문가가 재산목록을 함께 확인하는 모습

    9. 상속세 절세의 핵심은 결국 시간입니다

    상속이 이미 발생한 뒤에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됩니다.

    반면 시간이 충분하다면 재산구조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의 영향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과 금융재산의 비중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한다면 기업의 주식가치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세금을 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상속 준비에서 가장 값비싼 자산은 어쩌면 부동산도, 주식도 아닌 ‘시간’일 수 있습니다.

    10. 결국 상속은 세금보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상속세 글을 열 편이나 쓰고 마지막에 도착하니 결국 다시 사람 이야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상속은 누군가 평생 모은 재산을 다음 세대가 이어받는 과정입니다.

    그 안에는 집 한 채가 있을 수도 있고 작은 통장 하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일군 사업체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갚아야 할 빚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단순히 “얼마를 받았고 세금을 얼마 냈다”는 숫자로만 바라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모님의 삶이 있고 가족의 기억이 있으며 남은 사람들의 삶도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지나온 시간은 숫자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속세 절세의 마지막 목적도 단순히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겨진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에 맞게 세금을 신고하고, 가족이 불필요한 다툼이나 갑작스러운 자금 부담을 겪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좋은 상속 준비입니다.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이어지는 재산과 가족의 시간

    상속세 시리즈를 마치며

    이번 상속세 연재는 필자의 회계·경영관리 실무 경험과 실제 상속세 신고 경험을 바탕으로 시작했습니다.

    자료 조사와 내용 정리 과정에서는 OpenAI의 ChatGPT와 함께했습니다.

    필자가 현장에서 경험했던 사례와 생각을 하나씩 꺼내놓으면, 제가 ‘펄스’라고 부르는 ChatGPT가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질문을 던지며 글의 구조를 함께 다듬었습니다.

    세법과 제도는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관련 법령과 국세청 등 공식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랜 실무에서 얻은 사람의 경험과 새로운 도구가 만나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쉬운 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 편의 연재를 이어왔습니다.

    끝까지 함께 읽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속세 10편, 한눈에 다시 보기

    상속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하지만 재산과 기업가치 이야기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The Better Pulse 다음 연재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계속됩니다.

    참고 법령 및 공식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청|상속세 신고 및 납부 안내

    세무 정보 이용 및 책임 안내

    이 글은 상속세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와 필자의 실무 경험 및 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 세액은 가족관계, 재산 종류, 사전증여, 채무, 재산평가, 각종 공제와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나 재산이전은 상속세뿐 아니라 증여세와 취득 관련 세금 등 다른 세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와 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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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상속세, 공시지가로 계산할까요? 꼭 알아야 할 10가지

    부동산 상속세, 공시지가로 계산할까요? 꼭 알아야 할 10가지

    부동산 상속세에서 부동산을 상속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을 찾아봅니다.

    부모님께서 남기신 토지가 있다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아파트라면 공동주택가격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금액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부동산 상속세 계산의 출발점은 공시지가가 아닙니다.

    원칙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입니다.

    공시지가나 기준시가, 공동주택가격 등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하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서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이번 글의 핵심

    부동산 상속세는 공시지가 하나만 보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시가가 있으면 시가가 먼저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고시가액, 공동주택가격 등 법에서 정한 보충평가방법을 검토합니다.

    부동산 상속세에서 공시지가가 먼저일까, 시가가 먼저일까?

    1. 부동산 상속세는 왜 시가부터 볼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단순한 호가가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질 때 통상적으로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고, 일정한 수용가격·공매가격·감정가격 등도 법령이 정한 요건 아래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우리 집은 이 정도 가치일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금액이 그대로 시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공시지가·기준시가·공시가격은 무엇이 다를까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이라고 한꺼번에 부르지만 실제 평가에서는 재산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토지
    개별공시지가

    일반 건물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

    일정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

    주택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등 해당 법정 평가기준을 확인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값들이 언제나 첫 번째 기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에서 인정되는 시가가 있다면 그 시가를 먼저 검토합니다.

    법률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3. 공시가격이 7억 원인데 10억 원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남긴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이 7억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평가기간 안에 같은 아파트 단지의 유사한 면적과 조건을 가진 주택이 10억 원에 실제 거래됐고, 그 거래가 법에서 인정하는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의 요건을 갖춘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명용 예시

    공동주택가격 : 7억 원
    법에서 인정되는 유사 매매사례가액 : 10억 원

    시가로 인정되는 10억 원이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속세 신고에서는 공시가격만 확인해서 끝내면 안 됩니다.

    부동산 상속세 공시가격 7억 원과 매매사례가액 10억 원 비교

    4. 부동산 상속세 ‘시가’라고 해서 부동산 중개업소 호가는 아닙니다

    시가를 잘못 이해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요즘 이 아파트는 15억 원 정도 부릅니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 가격이 자동으로 세법상 시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은 실제 매매가액과 감정가격, 수용가격, 공매가격 등 법령에서 인정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시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막연한 시장의 느낌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자료입니다.

    5. 아파트는 왜 매매사례가액을 부동산 상속세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까요?

    아파트는 같은 단지 안에서 비슷한 면적의 주택이 반복적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바로 그 아파트가 평가기간에 거래되지 않았더라도 유사한 재산의 거래사례가 상속재산 평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층과 방향, 면적, 기준시가 등 여러 조건을 비교해야 하므로 단순히 같은 단지에서 가장 높은 거래가격 하나를 가져오는 방식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해당 거래가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6. 부동산 상속세에서 토지와 상가건물은 어떻게 볼까요?

    아파트처럼 거래사례가 풍부하지 않은 부동산은 판단이 더 어려워집니다.

    특히 토지와 단독 상가, 공장, 창고처럼 개별성이 강한 재산은 같은 조건의 거래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시가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찾기 어렵다면 법정 보충평가방법을 검토합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기본적인 보충평가 기준이 됩니다.

    일반 건물은 국세청장이 신축가격과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일정한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 고시한 가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세 토지·건물·아파트 평가방법 한눈에 보기

    7. 부동산 상속세 감정평가는 언제 중요해질까요?

    대형 건물이나 개발예정 토지처럼 거래가 드문 부동산에서는 감정가격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감정가격 역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과거 상속세 신고 실무를 진행할 때도 지방 대형 건물과 여러 부동산을 평가하면서 단순한 공시가격만으로 모든 판단을 끝낼 수 없다는 점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특히 거래가 거의 없는 부동산은 평가방법 하나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시가에 포함되는 감정가격 등

    8. 과거의 ‘자산재평가’와 상속 부동산 평가는 같은 제도일까요?

    과거 기업 회계업무를 경험한 분이라면 자산재평가라는 말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 자산재평가 제도는 물가상승 등으로 기업 장부에 기록된 자산가액과 현실의 가치 사이에 큰 차이가 생겼을 때 기업자산을 다시 평가해 장부에 반영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오늘 다루는 부동산 상속세 평가의 직접적인 전신으로 보면 안 됩니다.

    기업회계에서 자산을 장부에 얼마로 표시할 것인가와 상속세를 위해 재산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는 목적부터 다릅니다.

    현재 상속재산의 부동산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원칙에 따라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9. 재개발로 땅값이 크게 올랐는데 현금은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부동산 상속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부모님이 오래전 사두신 토지가 재개발이나 교통망 확충, 주변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크게 상승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상속인은 가치가 높은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재산가치가 높다는 것과 통장에 세금을 낼 현금이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몇 년 뒤 개발이 완료되면 가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재산을 상속세 납부 때문에 지금 서둘러 매각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지난 8편에서 살펴본 연부연납과 물납이 이런 상황에서 다시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꼭 구분하세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상속재산가액에 미리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입니다.

    부동산 상속세 자산가치 상승과 상속인의 현금 부족 구조

    10. 부동산이 20억 원이면 상속세도 20억 원을 기준으로 바로 계산할까요?

    여기서 또 하나의 오해가 생깁니다.

    부동산 평가액이 20억 원으로 결정됐다고 해서 20억 원에 상속세율을 바로 곱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계산에서는 다른 상속재산을 더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와 공과금, 장례비용 등 차감항목도 확인합니다.

    사전증여재산도 다시 살펴봅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포함한 각종 상속공제를 검토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부동산 평가액은 상속세 그 자체가 아니라 상속세 계산을 시작하는 중요한 숫자입니다.

    The Better Pulse의 생각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투자자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에게 집과 땅은 평생의 저축이었고, 노후를 위한 안전망이었으며, 때로는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재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재산이 오랜 시간 동안 지역개발과 도시화, 정책 변화 등에 따라 큰 폭으로 가치가 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액이 크게 올랐다고 해서 그 가치를 즉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가족이 계속 거주해야 하는 주택이나 사업에 사용되는 건물, 아직 개발이 끝나지 않은 토지라면 상속인은 재산을 보유하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매각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상속세의 문제는 단순히 “세율이 높다” 또는 “재산이 많다”는 말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 평가가 끝나면 실제로 세금을 낼 현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부동산 상속은 ‘가치의 문제’와 ‘현금의 문제’를 함께 봐야 합니다.

    부동산 상속세에서 ‘평가액’과 ‘납부재원’을 함께 보는 구조

    * 공시지가를 보기 전에 ‘시가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부동산 상속세 계산에서 가장 먼저 기억할 원칙은 간단합니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그때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고시가액, 주택의 공시가격 등 법에서 정한 보충평가방법을 검토합니다.

    아파트라면 매매사례가액을 살펴야 합니다.

    대형 건물이나 거래가 드문 토지라면 감정가격의 역할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가가 끝났다면 지난 8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상속세 납부재원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다음 10편에서는 “상속세 절세,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까요?”를 다룹니다. 상속이 발생한 뒤 대책을 찾는 것과 생전에 증여·보험·재산구조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왜 다른지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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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과 증여, 기업승계와 재산평가를 실무 경험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풀어갑니다.

    참고 법령 및 공식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시가에 포함되는 감정가격 등

    세무 정보 이용 및 책임 안내

    이 글은 부동산 상속재산 평가의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와 The Better Pulse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실제 상속재산 평가는 평가기준일, 재산 종류,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격의 존재 여부, 유사재산의 조건, 저당권 설정 여부와 각종 특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의 금액 사례는 평가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이며 실제 신고가액이나 납부세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 상속세 신고와 부동산 평가는 세무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와 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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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엇인가? 대한민국 상속·증여세 76년 변천사  총정리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엇인가? 대한민국 상속·증여세 76년 변천사 총정리

    과거 코스닥 상장 기업에서 경영 기획과 세무 업무를 담당하던 시절, 대주주 한 분께서 중국 법인 출장 중 갑작스럽게 유고를 당하셨습니다.

    유고되신 대주주께서는 지방 중소 도시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빌딩과 여러 개인 사업체에 대한 상속세 신고 실무를 세무사님과 함께 수행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경험은 저에게 상속세와 증여세가 단순히 세금을 계산하는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과 기업, 그리고 가족의 미래를 정리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후에도 아버지의 상속 신고를 직접 경험하며 상속과 증여를 더욱 현실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연재는 법 조문을 나열하는 글이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서 배우고 경험했던 이야기와 공식 자료를 함께 풀어내며, 독자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가족들은 슬픔을 정리할 시간도 충분히 갖지 못한 채 상속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고, 명의를 이전하며, 세금 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예금만 정리하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보험금, 퇴직금, 주식, 사업체 지분, 과거의 증여 내역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는 순간 상속세는 갑자기 낯설고 복잡한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를 찾습니다. 실제 상속과 증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전문가에게 모든 판단을 맡기기 전에 상속세와 증여세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어떤 원리로 계산되는지를 이해해야 자신의 가족과 재산에 맞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한 뒤 재산이 이전될 때 발생하며, 증여세는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이나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발생합니다. 두 세금은 단순히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가 아니라 재산의 범위와 평가, 채무와 공제, 가족관계와 이전 시점이 함께 작용하는 세금입니다.

    대한민국 상속세법은 1950년 국가 재정과 조세 형평을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이후 물가 변동과 민법 개정, 산업화와 부동산 가격 상승, 새로운 금융거래와 기업승계 문제를 반영하면서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 법」으로 발전했습니다.

    1.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엇인가

    상속세는 사망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보유하던 재산이 상속인이나 수유자에게 이전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재산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아파트와 토지, 예금 정도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실제 신고에서는 주식, 사업체 지분, 보험금, 퇴직금, 임대보증금, 회원권, 특허권과 같은 권리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사망 당시 통장에 남아 있는 돈만 확인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가족이 파악하지 못했던 재산과 채무가 뒤늦게 발견되거나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예상보다 높게 산정되면서 신고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생전에 무상으로 이전된 경제적 이익에 부과합니다

    증여세는 살아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이나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현금을 직접 건네거나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하는 전형적인 증여뿐 아니라 채무를 대신 갚아주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넘기는 행위도 증여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매매라고 적었다고 해서 반드시 매매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법은 계약의 이름보다 실제 자금의 이동과 경제적 결과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상속세 vs 증여세 핵심 비교

    상속세: 재산 소유자 사망 시 → 상속인·수유자가 납부 → 전체 상속재산+채무+사전증여+공제 확인

    증여세: 생전 재산 이전 시 → 원칙적으로 받은 사람이 납부 → 증여 사실+재산 평가+과거 증여 합산

    공통 핵심: 재산의 시가 평가, 가족관계, 신고기한, 공제와 특례, 납부 재원

    2. 상속·증여세 절세는 왜 미리 준비해야 하는가

    많은 사람이 상속세 절세를 세율을 낮추는 특별한 기술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속·증여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의 구조를 파악하고 법이 허용한 선택을 적절한 시점에 실행하는 것입니다.

    사전증여도 언제나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만 보면 유리해 보여도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향후 가치 상승, 상속재산 합산 기간, 증여 이후의 자금 사용까지 함께 계산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절세와 탈세는 전혀 다릅니다

    절세: 법률이 허용한 공제와 특례, 분할 납부 제도를 활용해 불필요한 세 부담을 줄이는 과정

    탈세: 재산을 숨기거나 거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 차명계좌나 허위채무 이용 → 법적 처벌 대상

    상속·증여세 절세의 출발점은 재산을 급하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재산 목록과 자금 흐름을 정확히 정리하는 일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은 왜 필요한가

    전문가에게 상담할 때도 납세자가 기본 구조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줄일 수 있습니까”만 묻기보다 이렇게 질문해야 실제로 도움이 되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 “이 재산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습니까?”
    ✔ “사전증여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까?”
    ✔ “세금을 납부할 현금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사후관리 의무는 무엇입니까?”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 한눈에 보기

    3. 상속세는 왜 필요한가

    상속세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논리는 조세 형평입니다. 노동이나 사업을 통해 소득을 얻은 사람은 소득세를 부담하지만, 상속을 통해 큰 재산을 취득한 사람은 자신의 경제활동과 관계없이 자산을 얻게 됩니다.

    반대 의견도 분명합니다. 기업과 부동산은 이미 취득과 보유, 운영 과정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담했는데 상속 단계에서 다시 높은 세금을 부과하면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상속세 논쟁의 핵심 5가지

    ① 부의 세대 간 집중을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 것인가
    ② 상속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에 어떤 부담을 지울 것인가
    ③ 기업과 고용의 지속성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④ 세금 납부 능력과 재산의 평가액이 일치하는가
    ⑤ 공정성과 경제활력을 어떤 방식으로 조화시킬 것인가

    결국 상속세는 국가가 얼마를 걷을 것인지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가족의 재산과 기업을 다음 세대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4. 1950년 대한민국 상속세법의 탄생

    대한민국 상속세법은 1950년 3월 22일 법률 제114호로 제정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기였으며,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약 3개월 전이었습니다.

    당시 국가는 독립국가의 재정과 행정 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했습니다. 상속세법 부칙은 기존의 조선상속세령을 폐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식민지 시기의 세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률로 과세 체계를 정비한다는 의미도 갖습니다.

    1950년 상속세법 핵심

    📌 목적: 상속세를 소득세제의 보완세로 규정 → 세수 확보 + 실질적 평등 실현
    📌 과세최저한: 30만 원 미만
    📌 세율 구조: 14단계 누진세율
    📌 최저세율: 20%
    📌 최고세율: 90%!

    현재의 최고세율 50%만 보고 과거보다 세율이 높아졌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최초 법률의 명목 최고세율은 오히려 90%였습니다. 다만 화폐가치와 과세표준, 공제액과 자산 구조가 지금과 완전히 달랐으므로 숫자만 직접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1950년 4월 8일에는 별도의 「증여세법」도 제정됐습니다.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부담 능력에 맞춰 과세하고, 상속세만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조세 회피를 방지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 중요한 역사적 사실

    대한민국 상속세는 전쟁 이후 폐허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처음 만들어진 세금이 아닙니다. 상속세법은 한국전쟁 발발 이전인 1950년 3월 제정됐습니다.

    다만 제정 직후 전쟁과 물가 변동을 겪었고, 1952년에는 변화한 경제 여건을 반영해 세율과 공제액을 조정하면서 별도의 증여세법을 상속세법에 통합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연도별 변천과장

    5. 대한민국 상속·증여세의 주요 변천 과정

    상속·증여세는 그 시대의 경제 상황, 가족 구조, 산업 발전을 반영하면서 끊임없이 개편됐습니다. 76년간의 변천 과정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1950년 | 상속세법과 증여세법 제정
    세수 확보와 실질적 평등을 목적으로 제정. 한 달 뒤 별도의 증여세법도 시행.

    1952년 | 증여세법을 상속세법에 통합
    전쟁과 물가 변동으로 세율 인하 + 공제액 인상. 증여세를 상속세법 안에 통합.

    1960년 | 신민법 시행에 따른 정비
    신민법 시행으로 상속제도 변경 → 세율 인하, 기초공제·가족공제 확대, 납세의무 구조 정비.

    1967년 | 농어민과 서민층 부담 경감
    전통적 가족제도 존중 + 농어민·서민 상속세 부담 경감 → 기초공제·부양가족공제·면세점 인상.

    1971년 | 중산층과 저소득층 공제 확대
    경제성장과 물가 변화 반영 → 보험금·퇴직금 비과세 한도, 과세최저한, 각종 공제액 인상.

    1996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면 개편 ⭐
    법률 명칭 변경. 소득수준 향상, 인구 고령화, 여성 지위 변화, 금융실명제·부동산실명제 시행 반영. 대한민국 상속세 역사상 가장 큰 개편.

    2003년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강화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합병, 증자 등 새로운 부의 이전 방식 증가 → 거래 명칭보다 경제적 실질로 증여 여부 판단하도록 포괄적 증여 개념 강화.

    2015년 | 법률의 목적과 정의 조항 정비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이라는 목적이 법률 제1조에 명시.

    현재 | 기업승계와 납부 부담 완화 논쟁
    가업상속공제, 연부연납, 납부유예 등 기업 존속 지원 제도 확대. 그러나 적용 요건과 사후관리가 복잡하고, 특정 자산가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지 논쟁 계속 중.

    6.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은 어떻게 다른가

    상속·증여세를 검토할 때 법률 조문 하나만 읽고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은 각각 다른 역할을 합니다.

    3단계 법령 구조

    법률 = 과세요건과 제도의 기본 원칙 (납세의무, 세율, 공제, 평가 원칙)

    시행령 = 법률이 위임한 구체적인 기준 (가업 요건, 재산평가, 사후관리, 특수관계인 범위)

    시행규칙 = 신고와 집행에 필요한 절차 (신고서, 명세서, 공제 신청서, 증빙서류)

    가업상속공제를 예로 들면 법률은 제도의 기본 틀을 정합니다. 그러나 어떤 회사가 가업에 해당하는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상속 이후 무엇을 유지해야 하는지는 시행령과 관련 규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법령 기준일 (2026년 8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년 1월 2일 시행본
    📌 시행령: 2026년 2월 27일 시행본
    📌 시행규칙: 2026년 3월 20일 시행본

    ⚠ 실제 신고에서는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에 적용되는 법령과 부칙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7. 한국과 일본의 상속세는 무엇이 다른가

    한국과 일본은 모두 상속세 최고세율이 높은 국가로 자주 언급됩니다.

    한국 vs 일본 최고세율

    🇰🇷 한국: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분에 50%

    🇯🇵 일본: 법정상속분 6억 엔 초과분에 55%

    하지만 이 숫자만 비교하면 실제 제도의 차이를 놓치게 됩니다!

    일본은 과세유산 총액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눈 것으로 가정해 상속인별 세액을 계산한 뒤 이를 합산해 상속세 총액을 구합니다. 한국도 전체 상속재산을 토대로 상속세 총액을 계산하지만 공제와 할증, 실제 상속비율에 따른 배분 구조가 일본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두 나라의 실제 부담은 기초공제와 배우자 관련 제도, 비상장주식 평가, 사업승계 세제와 납부유예 조건에서 크게 달라집니다.

    한국과 일본을 비교할 때 확인할 5가지

    ✔ 상속재산 전체를 어떤 방식으로 과세하는가
    ✔ 기초공제와 배우자 관련 공제는 얼마인가
    ✔ 비상장주식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가
    ✔ 사업승계에 납부유예 또는 공제가 있는가
    ✔ 혜택을 받은 뒤 어떤 사후관리 의무가 있는가

    일본의 사업승계 세제 특징

    일본은 후계자 부족과 중소기업 폐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장주식과 사업용 자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납부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점: 기업 존속과 고용 유지에 유리
    단점: 인정 절차와 사업 유지, 지분 보유 등 다양한 조건 부과

    따라서 일본의 명목 최고세율이 한국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 일본 기업승계 부담이 항상 더 크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업승계 특례가 있다는 이유로 일본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상속세 비교

    8. 현재 상속세율과 과세 구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세율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앞으로의 시리즈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행 상속·증여세율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1억 초과 ~ 5억 이하: 20%
    5억 초과 ~ 10억 이하: 30%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

    세율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상속세 계산은 이 세율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율이 적용되기 전에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흐름 (간략)

    ① 총 상속재산 파악 →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퇴직금 등
    ②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 금양임야, 제사용 재산 등
    ③ 채무·공과금·장례비용 차감
    ④ 사전증여재산 합산 → 상속인 10년, 기타 5년 이내 증여분
    ⑤ 각종 공제 적용 →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가업상속공제 등
    ⑥ 과세표준 확정 → 세율 적용 → 산출세액
    ⑦ 세액공제·가산세 반영 → 최종 납부세액 확정

    이 과정에서 공제 항목을 얼마나 정확히 활용하느냐에 따라 같은 재산이라도 납부세액이 수억 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이며, 동시에 기본 구조를 알아야 전문가에게 제대로 질문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9. 글로벌 경제 현실에서 이 법이 맞는가

    세계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나

    상속세를 둘러싼 논쟁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상속세의 방향성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세계 주요국 상속세 현황

    🇰🇷 한국: 최고 50% → OECD 최상위권
    🇯🇵 일본: 최고 55% → 세계 최고 수준 (사업승계 납부유예 있음)
    🇺🇸 미국: 최고 40% → 면세점 약 $13M (약 190억 원)
    🇬🇧 영국: 최고 40% → 균일세율
    🇩🇪 독일: 최고 30% → 사업용 자산 감면 폭 넓음
    🇸🇬 싱가포르: 없음 (2008년 폐지)
    🇦🇺 호주: 없음 (1979년 폐지)
    🇨🇦 캐나다: 없음 (양도소득세로 과세)
    🇸🇪 스웨덴: 없음 (2005년 폐지)

    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가 아예 없는 나라가 절반 가까이 됩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최고세율이 50~55%로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한국의 딜레마

    높은 상속세율의 현실적 문제

    -. 기업승계 난항: 중소·중견기업 오너가 상속세 때문에 기업 매각 또는 해외 이전 검토
    -. 부동산 상속 부담: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 → 중산층도 상속세 대상
    -. 현금 부족: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비상장주식 → 세금 낼 현금이 없는 문제
    -. 이중과세 논쟁: 이미 소득세·법인세·재산세를 냈는데 다시 상속세?
    -. 자본 유출: 높은 세율 회피 위한 해외 이주·자산 이전 증가

    높은 상속세율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

    부의 대물림 방지: 세습 재벌 구조 심화 방지
    조세 형평: 노동으로 번 소득에는 세금, 물려받은 재산에는 면세?
    재정 수입: 복지와 공공서비스 재원 확보
    사회적 이동성: 출발선의 격차를 줄이는 역할
    경제 민주화: 과도한 경제력 집중 완화

    결론적으로, 상속세는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떤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세율만 놓고 높다 낮다를 비교하는 것은 공제와 면세점, 납부유예, 사업승계 특례를 무시하는 불완전한 분석입니다.

    10. 주식시장과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상속세는 단순한 세금 이슈가 아니라 주식시장과 기업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The Better Pulse 독자라면 이 연결고리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상속세 → 주식시장 영향 경로

    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대기업 오너가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한다는 의혹 →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으로 지목

    ② 기업 매각·해외 이전:
    상속세 부담이 너무 크면 → 기업을 외국 사모펀드에 매각 또는 본사를 해외로 이전 → 일자리와 기술 유출

    ③ 가업상속공제의 양면:
    공제를 확대하면 기업 존속에 유리 → 하지만 특정 재벌에 대한 특혜 논쟁 발생

    ④ 배당 정책 변화: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배당을 늘리거나 → 반대로 주가 하락을 위해 배당을 줄이거나 → 주주 가치에 직접 영향

    최근 ‘밸류업 프로그램’과 상속세 개편 논의가 함께 진행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상속세 제도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he Better Pulse Insight

    📊 핵심 시각

    대한민국 상속세는 1950년에 탄생해 76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전쟁과 산업화, 민주화와 금융실명제, 부동산 급등과 AI 시대까지 — 시대가 바뀔 때마다 상속세도 함께 변해왔습니다.

    한국의 최고세율 50%는 OECD 최상위권입니다. 일본(55%)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반면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스웨덴은 상속세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율만 비교하면 진실의 절반만 보는 것입니다. 각국의 공제 구조, 면세점, 사업승계 특례, 납부유예 제도까지 함께 봐야 실제 부담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상속세 개편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중소기업 가업 승계 지원 — 이 모든 것이 상속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상속세는 부자만 내는 세금일까?”를 다룹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을 파헤칩니다.

    📌 The Better Pulse 상속세 시리즈 예고

    2편: 상속세는 부자만 내는 세금일까요?
    3편: 상속세는 언제, 누가 내는 걸까요?
    4편: 상속재산에는 무엇이 포함될까요?
    5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이 다를까요?
    6편: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포함될까요?
    7편: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세가 줄어드는 이유는 뭘까요?
    8편: 현금이 없어도 상속세를 내야 할까요?
    9편: 부동산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10편: 상속세 절세,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 본 글은 법률 자문이나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상속·증여 신고는 반드시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The Better Pulse는 단순히 법을 설명 하지 않습니다. 실제 기업 현장에서 경험했던 사례와 공식 자료를 함께 분석하며 독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칼럼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획재정부 : 조세정책

    국세청 : 상속.증여세 안내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

    일본 국세청 : 상속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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