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가치평가를 하다 보면 순손익가치보다 순자산가치가 더 단순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회사가 가진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발행주식 수로 나누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평가에서는 장부에 적힌 자산과 세법상 평가해야 하는 자산가액이 다를 수 있어 단순히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를 발행주식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지난 2부에서는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3부에서는 회사가 현재 보유한 재산에 초점을 맞춰 순자산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장부가액과 평가기준일의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한 회사라면 순자산가치가 전체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계산 순서와 확인 항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란 무엇일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르면 1주당 순자산가치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자산가액을 단순히 회계상 자본총계와 같은 의미로 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시행령 제55조는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을 세법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뒤 부채를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 장부에 토지가 5억원으로 적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5억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평가기준일 현재 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해당 자산의 가액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정을 거친 뒤 회사 전체 자산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취득한 토지나 건물처럼 장부가액과 현재 평가가액의 차이가 큰 자산이 있다면 순자산가치가 예상보다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식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1주당 순자산가치 =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예를 들어 세법상 평가를 거친 회사의 자산가액이 30억원이고 인정되는 부채가 10억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순자산가액은 20억원입니다. 발행주식총수가 10만 주라면 1주당 순자산가치는 20억원을 10만 주로 나눈 2만원이 됩니다.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계산식만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30억원이라는 자산가액과 10억원이라는 부채가 어떤 과정을 거쳐 나온 숫자인지입니다.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에서는 이 앞단의 자산과 부채 확인 과정에서 평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에서 장부가액만 보면 안 되는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서는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을 관련 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경우 세법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결산서 숫자만 복사해서 계산하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오래전에 토지를 3억원에 취득해 장부에 보유하고 있는데 평가기준일 현재 세법상 평가액이 10억원이라면, 단순 장부 숫자만 사용한 계산과 세법에 따른 계산 사이에는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산 종류와 상황에 따라 별도의 평가 규정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산별 평가방법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부채도 장부에 있다고 모두 똑같이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구조이므로 어떤 금액을 부채로 인정하느냐 역시 중요합니다. 결산서에 표시된 부채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검토 없이 모두 차감하기보다는 평가기준일 현재 실제 부담해야 하는 채무인지, 관련 증빙이 있는지, 세법상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회사나 주주와 회사 사이의 자금거래가 많은 법인은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자 가수금이나 가지급금, 특수관계인과의 채권·채무처럼 거래 성격을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 있다면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회계자료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에서는 작은 계정 하나가 주식 수 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최종 평가금액에서는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5.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가 0원보다 작다면?
회사의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면 계산상 순자산가액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서는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 순자산가액을 0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자산이 5억원이고 부채가 8억원이라고 해서 순자산가액을 마이너스 3억원으로 놓고 1주당 순자산가치를 음수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규정은 적자회사나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법인의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를 할 때 특히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6. 순자산가치가 최종 주식가액의 기준이 되는 경우
여기서 지난 2부의 순손익가치와 연결해 봐야 합니다. 현재 시행령 제54조의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평가에서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합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그 비율이 순손익가치 2, 순자산가치 3으로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계산한 가중평균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상장주식의 가액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의 최근 이익이 줄어 순손익가치가 낮게 계산되더라도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순자산가치가 최종 평가액의 중요한 하한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당 순자산가치가 5만원이라면 그 80%는 4만원입니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결과가 3만5천원이라면 단순히 3만5천원을 최종 평가액으로 사용하지 않고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계산한 뒤 마지막 단계에서 반드시 서로 연결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7. 어떤 회사는 순자산가치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모든 비상장회사가 똑같은 방식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시행령 제54조에는 일정한 경우 일반적인 가중평균 방식과 달리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업개시 전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 휴업·폐업 중인 법인 등이 포함되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산구성의 법인이나 존속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법인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를 평가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일반적인 평가대상인지, 순자산가치를 중심으로 봐야 하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놓치면 계산 자체는 정확해도 처음부터 잘못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8.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 전 무엇을 준비할까요?
실무에서는 평가기준일부터 먼저 확정하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재무상태표와 자산명세, 부채명세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토지·건물·주식·채권·현금성 자산 등 주요 자산을 구분하고 장부가액과 세법상 평가가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항목을 따로 표시해 두면 검토가 훨씬 쉬워집니다. 부채 역시 금융기관 차입금처럼 확인이 쉬운 항목과 특수관계인 거래처럼 추가 증빙이 필요한 항목을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증여나 상속, 가업승계, 주식 양수도처럼 실제 세금과 연결되는 상황이라면 예상 주식가액만 계산하고 거래를 먼저 진행하기보다 평가기준일과 회사의 자산구성, 최근 손익, 주주관계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순자산가치가 높게 나오는 회사라면 주식을 넘기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세 부담의 크기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부 핵심 정리
순자산가치는 단순히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빼는 계산처럼 보이지만 실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에서는 자산을 어떤 금액으로 평가할지, 어떤 부채를 차감할지, 일반적인 가중평균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회사인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다른 주식을 많이 보유한 회사, 설립된 지 오래되지 않은 회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회사라면 일반 회사와 다른 평가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계산식 자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실제 자산구조를 세법의 평가기준에 맞춰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2부에서 살펴본 순손익가치가 회사의 수익력을 보여준다면, 이번 3부의 순자산가치는 회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의 힘을 보여준다고 이해하면 두 개념을 훨씬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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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비상장주식 가치평가 1부|처음이라면 알아야 할 7가지
2부|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순손익가치 계산법과 3·2·1 법칙
주의사항
이 글은 비상장주식 평가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상속세·증여세 신고나 주식 거래에 적용되는 평가액은 평가기준일, 회사의 자산구성, 사업기간, 거래관계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법과 시행령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나 중요한 거래 전에는 최신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및 공식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 3:2 비율,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2:3 비율, 순자산가치 80% 하한의 근거야. 현재 확인되는 시행령은 2026년 2월 27일 시행본이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바로가기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이번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3부에서 가장 중요한 출처야.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 평가, 부채 차감,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일 때 0원으로 처리하는 근거가 들어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바로가기
3.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질의회신
실제 세무 질의회신에서 상증세법 제63조와 시행령 제54조를 근거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과 순자산가치 계산식을 확인할 수 있어. 법 조문과 함께 보조 출처로 넣기 좋아.
국세청 비상장주식 평가 질의회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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